10대 남학생 성 착취물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고교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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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지인 합성 음란물 제작을 의뢰한 10대 남학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뒤 텔레그램에 올리게 한 고등학생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17살 고등학생 A군은 올해 3월 15일부터 27일까지 10대 남학생 등 피해자 5명을 협박해 동영상과 사진 등 성 착취물을 만들게 한 뒤 자신이 개설, 운영하는 '중앙정보부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게임 채팅창이나 SNS에 '지인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준다'고 광고한 뒤 제작을 의뢰한 피해자들에게 벌을 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A군은 피해자들이 지인 합성 사진을 의뢰하며 밝힌 신상 정보를 빌미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 A군에 끌려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은 중앙정보부방에 마치 자신이 '자경단'인 것처럼 '우리는 사이버 성범죄를 처벌한다'는 공지 글을 올려 두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중앙정보부방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A군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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