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환노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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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취업제도, 고용보험' 등을 논의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예술 분야 종사자가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에 필요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노위는 곧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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