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클럽 등 유흥시설 2주간 집합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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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시설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인 셈입니다.

또 지난달 29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과 논현동 수면방을 출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염검사'를 의무화하고, 이들의 대인 접촉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도 발동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10일) 오후 도청에서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열어 "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과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오늘부터 2주간 집합 금지를 명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어제 서울시의 집합 금지 명령에 따른 경기도 내 '풍선 효과'를 막고, 현실적인 감염 위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이 지사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는 최근 서울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과 논현동 블랙수면방을 다녀간 출입자에 대해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 접촉 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대상은 지난달 29일 이후 서울 이태원동 소재 '킹클럽',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HIM' 등 6개 클럽과 서울 논현동 블랙수면방 출입자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입니다.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은 관련 업소를 마지막 출입한 다음 날로부터 최대 2주간이며, 코로나19 감염검사를 통해 감염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오늘 현재까지 집계한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사태 관련 확진자는 서울 30명, 경기 14명, 인천 6명, 충북 2명, 부산 1명, 제주 1명 등 전국적으로 54명입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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