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시절 자신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전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최근 김 모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전주지검 근무 당시 목사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만든 구속영장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퇴직 이후인 이듬해 동료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기록 유출은 피해자 B씨가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하고 서울고검에 항고하는 과정에 이 기록을 첨부하면서 불거졌습니다.
B씨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김 변호사의 동료에게 과거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에게 건너간 구속영장 의견서에는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내용과 계좌정보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수사기록이 과거 A씨 재판 등에서 공개된 점 등을 감안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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