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입양 절차를 밟지 못했던 아기가 화상통화 덕분에 평생 함께할 가족을 찾았습니다.
지난달 30일 ABC 등 외신들은 미국 아칸소주(州)에 사는 위닉 부부가 화상통화 애플리케이션 '줌(Zoom)'을 통해 2살 제이든을 입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닉 부부가 제이든을 처음 만난 건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30여 명 아이들을 위해 가정 위탁을 맡아 왔던 위닉 부부에게 감옥에서 태어난 제이든이 찾아온 겁니다.
아내 킴벌리 씨는 "우리 집을 거쳐 간 모든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제이든과는 만나자마자 교감했다"며 "제이든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위닉 부부는 제이든을 입양하기로 마음 먹었지만, 외출 금지 방침으로 법원에 갈 수 없게 되는 바람에 입양은 미뤄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아칸소주 아동가족복지과는 대면하지 않고도 법원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화상통화를 시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제안을 받아들였고, 위닉 부부와 딸 에밀리는 카메라에 얼굴을 비춰 법원 심리에 참여했습니다.
심리 결과 공식적으로 제이든의 부모가 된 위닉 부부는 "아이와 함께할 수 없는 제이든의 친엄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우리가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고 전했습니다.
아칸소주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안정된 가정을 찾아갈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미국 전역에서 위닉 부부의 선례를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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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imberly Wieneke'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