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헬스장 불법취업 등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4명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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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외출을 한 외국인 4명이 추가로 추방됐습니다.

법무부는 베트남인 유학생 N 씨 등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4명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출국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N 씨는 당국에 휴대전화 번호를 허위로 신고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강제퇴거당했습니다.

이 기간 헬스장에 불법 취업한 사실도 드러나 활동 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더해 불법취업 범칙금도 부과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또 일시적으로 격리 장소를 벗어난 외국인 3명에게 범칙금 처분과 함께 출국명령도 결정했습니다.

중국인 X 씨는 상습적으로 집 바깥에서 담배를 피웠다가, 미국인 K 씨와 캄보디아인 T 씨도 각각 여러 차례 헬스장과 편의점을 이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더라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외국인 4명에게는 범칙금만 부과하고 국내 체류를 허용했습니다.

베트남인 D 씨와 캄보디아인 V 씨는 음식을 사려고 바깥에 나갔지만 방역당국의 생필품 지급이 지연된 사정을 감안했습니다.

중국인 J 씨는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이 작동하지 않아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외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도네시아인 W 씨는 입국 당시 신고한 회사 기숙사가 입소를 거부해 부득이 친구 숙소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1일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에게 자가격리가 의무화한 이후 규정 위반으로 추방된 외국인은 모두 12명으로 늘었습니다.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했다가 추방된 외국인까지 합하면 18명에 달합니다.

법무부는 이밖에 공항만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은 외국인 35명은 강제로 본국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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