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e뉴스] 오늘 근로자의 날…은행·택배 휴무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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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죠. 은행과 택배, 관공서 등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을 비롯해 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모두 문을 닫습니다. 주식시장도 휴장합니다.

반면에 택배는 받을 수 있는데,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달력에 빨간 숫자로 표시되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일로 분류되는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직종의 경우 휴무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 관공서와 공공기관도 정상 운영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특별 휴가를 실시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의료기관은 대부분 대형병원이 정상 진료를 하지만 병원별로 휴무에 들어가는 곳도 있어 응급의료포털 사이트에서 미리 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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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 컴퓨터의 창업자이자 배우 김희애의 남편으로도 유명한 이찬진 전 포티스 대표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 포티스의 현 대표이사인 윤 모 씨가 이찬진 전 대표를 포함해 전 대표이사 3명이 42억 9천만 원의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찬진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포티스 지분 6%를 보유하며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3년여 뒤 대주주 변경과 함께 사임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피소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도 아직 소장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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