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관련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지자체의 손해배상청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늘어났다"며 "이에 따라 어제 '격리조치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뉴얼'을 지자체 및 유관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뉴얼에는 격리조치 위반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의 판단 기준과 국가나 지자체의 손해 산정 기준, 손해배상청구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격리조치위반 등 행위가 관련 법령에 비춰 위법하고, 추가적인 방역 조치 및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국가나 지자체의 손해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되면 국가나 지자체는 매뉴얼을 참고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제주도는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외부활동을 한 확진 환자 2명에 대해 1억1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매뉴얼 배포를 통해 국가나 지자체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통일된 대응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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