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방지' 노사정 첫 합의…실태조사 거쳐 입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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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노사정이 실태조사를 거쳐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첫 사회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과로사방지법' 마련에는 못 미치지만, 법제 개선을 위한 전단계에는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오늘(27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는 합의문에서 "노사정은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지원 등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사정은 과로사 방지 관련 법·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업종별 근무형태·노동시간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노사가 참여하는 실태조사 태스크포스팀(TFT)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운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과로사 방지를 위한 법 제·개정에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실태조사를 거쳐 법제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것입니다.

과로사 방지를 위한 노사정 합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로사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 문제는 산업안전보건위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노동계는 강하게 법제 개선을 요구했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경영계가 반대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경사노위가 작년 10월 의결한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의 후속 합의 성격도 갖습니다.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에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려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되 '과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형배 산업안전보건위원장 직무대행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와 건강 장해는 더는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과 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는 스마트폰 앱을 매개로 한 음식 배달과 같이 급속히 확산하는 플랫폼 노동의 안전을 위한 법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노사정 TFT 구성에도 합의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는 "정부는 서비스업에 확산하는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고용 구조·형태와 서비스업 특성에 기인하는 새로운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며 법·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산업안전보건위는 ▲ 산업안전보건 행정의 전문성을 담보할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 조직 구조 개편 추진 ▲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산재 예방시설 투자 세액 공제 적용 기한 연장 검토 ▲ 산재기금에 대한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 확대 등에 합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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