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제도 개선에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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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고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이 무산된 이후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찾아내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원회는 향후 전문가 세미나, 법률서비스수요자, 전문영역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국민참여형 정책토론 등의 방식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또 고등법원 상고부, 상고수리·허가제,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대법원판사를 따로 뽑아 대법관과 대법원판사가 소부를 구성) 등 여러 개선 방안을 두고 다각적 검토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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