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또래 협박해 성 착취 영상 찍게 한 고교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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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또래 여학생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찍게 한 10대 여고생 A양을 강제추행 및 강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어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올해 초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10대 피해자와 친분을 쌓으면서 알몸 사진을 받아냈습니다.

A양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과 성착취물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양을 최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없었더라도, 피해자를 협박해 음란행위를 강요한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A양에게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피해자로부터 받아낸 성 착취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양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과거에 비슷한 범행을 당해서 남에게도 해봤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이나 'n번방' 사건과 연관성은 찾을 수 없었고 공범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양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분석하며 여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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