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서 자가격리 위반 한국인 부부, 결국 1천만 원 벌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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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 공항에서 출경하려다 저지당한 한국 국적의 부부

타이완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벌금을 내지 않고 출국하려다 제지당한 한국인 부부가 결국 1천만 원의 벌금을 납부했다고 타이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EBC 방송과 연합보 등에 따르면 타이완 법무부는 어제(20일) 오후 이들 한국 국적의 부부가 벌금 30만 타이완달러, 우리 돈 1천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확인하고 출국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타이완 법무부가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의 협조를 얻어 한국에 있는 친척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벌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이들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월 말 타이완 남부 가오슝 공항을 통해 들어와 격리 전용 호텔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했지만 격리 해제 하루를 앞두고 물건 구매를 위해 잠시 외출했다가 적발돼 1인당 15만 타이완달러, 61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호텔을 떠난 뒤 지난 2일 북부 타오위안 공항에서 출국하려다 항공편 탑승을 제지당했습니다.

(사진=타이완 EBC 방송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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