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코로나19로 종교 행사 금지 합헌…생명이 종교자유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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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늦추기 위해 실시 중인 종교 행사 금지 조치가 헌법에 합치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베를린의 한 가톨릭 단체가 제기한 종교 행사 금지 조치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종교의 자유보다 생명의 보호가 우선시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종교 행사와 공공시설 운영 금지, 생필품 점을 제외한 일반상점 운영 금지 조치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독일 헌재는 "종교 행사 금지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지라도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기본 권리에 우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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