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간제 근로 아니어도 장기간 재위촉…계약 갱신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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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근로 계약이 갱신됐다면 기간제 노동자의 범주에 들지 않아도 갱신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울산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05년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산하 합창단의 부지휘자로 위촉된 A씨는 2018년까지 위촉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2년 단위로 위촉 계약을 체결하다가 2018년을 끝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에 대한 통보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자 울산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시는 A씨가 연봉을 1억 원 넘게 수령하는 상위 근로소득자로, 법상 계약 갱신 기대권을 보호받는 기간제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와의 계약에 계약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고, A씨가 불성실하게 근무해 합창단의 발전과 수준 높은 예술 공연 문화를 제공하고자 갱신을 거절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근로소득 상위 25%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기간제 노동자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13년간 7차례에 걸쳐 부지휘자로 재위촉됐고,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근무 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에게 부지휘자로 재위촉되리라는 기 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울산시)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A씨에 대해 근무 평정을 하거나 평정 결과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단원들 일부나 전임 지휘자가 A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을 고려하면 A씨의 역량 및 근무태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원고가 객관적, 합리적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았음에도 A씨의 갱신기대권을 배제하고 기간 만료 통보를 한 후 신규 채용을 한 것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겸직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주장도 하나 그것은 합리적인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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