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전염병 예방법' 개정…"전염원 적발·격리에 선차적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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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기존 전염병 예방법을 보완해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방역 사업 강화를 위해 최근 수정·보충한 전염병 예방법을 제1장을 중심으로 소개했습니다.

전염병 예방법의 수정 및 보충 소식은 지난 1일 민주조선을 통해 전해진 바 있어, 개정 시기는 지난달 말로 보입니다.

신문은 예방법이 방역 사업을 통한 경험에 기초해 보다 현실적으로 보완됐다면서 "당의 예방의학적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고 위생방역 사업을 힘있게 추동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 담보가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전염병 예방법은 각각 1개 장과 8개 조문을 추가했으며 총 6개 장에 53개 조문으로 구성됐습니다.

전염병 예방법은 제1장에서 "국가는 전염원 적발·격리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전염병의 발생과 전파를 제때 막으며 전염병의 외부 유입을 막기 위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방역 조치를 신속하고 강도 높이 취하도록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전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기본 조건인 전염 경로 차단 조치를 엄격히 취하고, 전염병 예방 접종 체계를 바로 세우면서 계획적인 접종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방역사업을 위한 비상설기관 조직 관련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개정 예방법은 "국가가 방역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려 그 물질·기술적 수단을 현대화하고 물질적 보장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방역 부문의 물질적 보장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구는 당국의 방역 투자를 위한 법적 근거의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사진=교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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