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두바이 "통행금지령 조롱하면 얼굴·실명 공개"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시행한 통행금지령을 인터넷을 통해 조롱하면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자세히 공개하겠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두바이 경찰청은 이날 경종을 울리기 위해 통행금지령을 단속하는 경찰을 조롱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편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한 남성의 사진을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

두바이 경찰은 "정부는 의료 체계에 어마어마하게 투자했는데 이런 무책임한 사람 몇몇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따라 하도록 하는 사례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공권력을 조롱하는 범죄자 여럿을 검거했지만 개인 정보와 그들의 앞날을 보호하려고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라며 "그러나 전염병 확산의 위기 속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바꿔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상이 공개되면 그들은 무책임한 사람으로 평가돼 직업을 얻을 수도 없는 등 미래의 삶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UAE 두바이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4일부터 2주간 24시간 통행금지령을 시행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표시하기
코로나19 현황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