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을 도운 혐의를 받는 18살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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