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귀가하는 여성에게 상처를 입히고 강제로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A(3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2시 10분께 대전 서구 한 아파트 인근부터 20대 여성을 따라가다 엘리베이터 앞에 이르자 흉기로 위협하며 때린 뒤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의 강한 저항을 이기지 못하다가 비명을 들은 아파트 주민의 현관문 여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에서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귀가 중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것도 모자라 상해를 입혀 재물을 강제로 얻으려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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