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의 학력은 입국 당시의 국정원 조사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탈북민 A씨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력 확인서 정정 불가 취소 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1998년 중국으로 탈북해 2007년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던 A씨는 2017년 시험 응시를 위해 발급받은 학력 확인서에 자신의 최종학력이 '고등중학교 중퇴'로 되어있는 것을 보고 통일부에 이를 '고등중학교 졸업'으로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A씨가 북한에서 학교를 졸업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정보원 역시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A씨 학력에 대해 재조사를 벌였지만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에 A씨는 "기재된 학력을 정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탈북자라는 특성상 행정청이 북한 내 이수 학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A씨 또한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기 어렵다"며 "입국 당시 국가정보원 신문조사 기록이 그나마 객관적 증거가치로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사기록 중 학력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없고, 오히려 A씨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있어 섣불리 학력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술을 미뤄보아 A씨는 고등중학교 졸업 이전에 이미 농장원에 취직하거나 가족과 함께 이사한 탓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학교를 중퇴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