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천억 원 대의 금융·투자사기 의혹 사건인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관련된 라임자산운용 임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 전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에 지원하고 그 대가로 골프장 회원으로 등록하는 등 특혜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에서 195억 원을 빼내 라임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 모 회장이 횡령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와, 악재성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모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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