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피해자들에 대해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법적 지원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박사방' 피해자 16명 중 13명이 개명 등 절차를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검찰에 답했습니다.
검찰이 개명 등 의사를 확인한 피해자 16명 중 7명은 미성년자입니다.
검찰은 또 신진희(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를 피해자 16명의 국선 전담 변호사로 선정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다른 사건은 맡지 않고 피해자 16명에 대한 변호만 전담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개발한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넷에 일부 유포된 피해 영상을 찾아 삭제하는 작업도 이뤄집니다.
검찰은 일단 탐지 가능한 성인사이트를 중심으로 수집된 '영상 DNA'를 피해자가 제공한 영상물 원본과 비교합니다.
영상 DNA는 동영상의 특징점을 추출해 한 데 묶어놓은 파일을 말합니다.
불법 유출된 영상으로 확인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도메인 주소와 동영상을 제공해 삭제와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검찰은 삭제 이후 추가로 피해 영상이 게시되는지 지속적으로 탐지할 방침입니다.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도 받습니다.
5주 이상 상해를 입은 경우 연간 천500만원, 총 5천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월 50만원씩 지급되며 재학생인 경우 학자금 지원도 받게 됩니다.
또 기존 주거에서 생활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싸게 빌릴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일정 기간 거주할 피해자 보호시설을 제공하거나 위치확인장치를 지급해 위급할 때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변보호를 위한 지원도 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