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취약계층에 재난기금 지원'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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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 3조8천억원을 금명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12건, 법률 공포안 60건, 전시법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즉석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금 용도에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넣어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에도 쓸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각 지자체가 별도의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도 재난관리기금을 긴급재난소득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안건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긴급 재가를 거쳐 관보에 고시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정부는 이런 절차를 거쳐 1∼2일 내 바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와 학부모간 협의체인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전체회의를 열 수 없을 경우 온라인이나 우편 투표를 통해 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됩니다.

또한 공무원 보수를 2.8%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순경∼경위 보수를 고려해 정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봉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상정됩니다.

배우나 연기자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외국에서의 우리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가입안'도 통과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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