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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으면 벌금, 'X표'를 피해라!…싱가포르식 거리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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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데 싱가포르의 식당과 카페에는 앉으면 안 된다는 뜻의 'X표'가 등장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X'표에 앉으면 벌금입니다.

싱가포르의 대형 쇼핑몰 안에 있는 식당입니다.

손님들이 노란 X표가 없는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 SBS 뉴스

싱가포르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1m 떨어져 앉기'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이런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공공장소의 에스컬레이터 발판에도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타인과의 1m 간격을 유지한 채 탑승하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싱가포르에서는 식당과 카페 등에서 1m 이상 떨어져 있기, 직장이나 학교를 제외한 외부에서 10명 이상 모이지 않기 등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만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 855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최장 6개월 이하의 징역형도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국내 누리꾼들은 "가성비 좋은 아이디어인데요?ㅋㅋ" "청테이프 30cm만 있으면 되네요. 우리도 해봐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료출처 :media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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