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금메달리스트 2명을 포함한 러시아 육상 선수 4명이 금지약물 복용을 포함한 도핑 규정 위반으로 기록 삭제와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을 전망입니다.
세계육상연맹 윤리위원회는 "안드레이 실노프, 나탈리야 안추크, 옐레나 소볼레바, 옥사나 콘드라체바 등 4명을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리위원회는 2016년 7월 러시아의 조직적인 도핑을 폭로한 '맥라렌 리포트'가 제기한 러시아 선수 4명의 도핑규정 위반 의혹을 증거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징계 대상 선수 4명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세계육상연맹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실노프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높이뛰기 금메달리스트이고, 안추크는 2012년 런던올림픽 여자 400m 허들 챔피언입니다.
두 선수는 도핑 규정 위반 시기에 따라 올림픽 메달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여자 중거리의 사볼레바와 해머던지기 콘드라체바도 국제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선수로 통했습니다.
징계 대상인 4명은 은퇴했거나 사실상 국제대회에는 출전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은 큰 의미가 없지만, 2015년 11월부터 국제대회 출전이 제한된 러시아 육상 전체에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육상연맹은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러시아 육상 선수의 도쿄올림픽 출전 선수를 10명으로 제한하고, 러시아육상연맹(RusAF)에 제재금 1천만 달러(약 122억 5천만 원)를 부과했습니다.
세계육상연맹은 "러시아 연맹이 과거의 악습을 끊는 과감한 변화를 택하지 않으면 예전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