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격리 비용 '국비'에서 '자비'로 바꾸나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우리나라로 오는 입국자들에 대한 검사, 격리 문제와 관련해 비용이 큰 고민거리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국제 원칙에 따라서 격리비나 검사비, 또 확진 시 치료비도 모두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데 중국, 일본, 미국 하와이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이런 비용을 개인 부담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이 지난 9일부터 한국인 입국 제한과 14일 자가 격리를 의무화할 때, 비용은 본인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베이징 등 중국 22개 지역, 미국 하와이, 필리핀 세부 등 모두 8개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싱가포르는 외국인 환자 치료조차 무기한 중단,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방문자에게 감염병 진료나 격리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세계보건기구 규칙, 즉 국제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특히 검사비에 관해서는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 : (감염자가 입국하면) 2차, 3차 내국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목적도 같이 있기 때문에 낭비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감염자 외부 유입과 그에 따라 의무 격리가 확대되면서, 격리 비용 문제는 사정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당장 유럽 입국자 격리 첫날인 어제 하루에만 1,442명이 들어왔고, 그중 1,290명은 증상이 없어도 국내 시설에 의무 격리됐습니다.

접촉자만 격리되는 내국인 원칙과 다릅니다.

더구나 확대 검토 중인 미국발 입국자는 유럽의 2배 수준입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외국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며,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할 거라고 일단 여지를 남겼습니다.

정부는 외부 유입자에 대한 격리 비용이나 생활지원금 등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공진구, 영상편집 : 김선탁, CG : 이준호·강유라·황예진)

댓글
댓글 표시하기
코로나19 현황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