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부터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최대 30만 원을 돌려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환급 대상 품목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입니개다 .
이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23일부터 올해 말까지 구매하면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원 1천500억 원이 조기에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소비자는 대상 기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산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 홈페이지(
)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고객 콜센터와 홈페이지는 오늘 개시했고, 환급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환급금액 정산과 입금은 4월 10일∼내년 2월 15일 이뤄집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으로 침체된 국내 소비를 북돋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로 연간 4인 기준 1만6천 가구의 연간 전력사용량과 맞먹는 약 60GWh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