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체온 측정을 거부하며 직원들을 폭행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폭행·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달 9일 동작구의 한 찜질방에서 직원 2명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입구에서 직원들이 "정상 체온이 나오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다"고 제지하자 주먹을 휘두르다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발열 여부를 확인한 결과 체온은 정상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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