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품 업체들의 마스크 사재기 정황을 수사하는 검찰이 마스크 제조·유통업체들이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선 가운데, 검찰이 관리하는 사재기 관련 사건은 어제(5일) 27건보다 8건 늘어나 35건이 됐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 단속 사건은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16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137건보다 31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9건(구속기소 3건), 불기소된 사건은 2건입니다.
검찰 수사(경찰 송치, 검찰에 직고소·직고발) 사건은 18건, 경찰 지휘 중인 사건은 139건으로 파악됐습니다.
혐의별로는 ▲ 마스크 대금 편취(사기) 82건 ▲ 보건용품 등 사재기(물가안정법 위반) 35건 ▲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 31건 ▲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 (공무상비밀누설 등) 12건 ▲ 확진자 접촉 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 조사 시 허위진술·격리거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8건 등입니다.
마스크 등 보건용품을 매점매석하는 '사재기' 범죄의 증가세가 다른 유형의 범죄에 비해 두드러졌습니다.
이 유형의 범죄는 어제 27건에서 오늘 35건으로 이틀 연속 8건씩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 서울·경기 지역에 있는 10곳 안팎의 마스크 제조·유통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마스크 등 생산·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 (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을 꾸린 바 있는데 오늘 처음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열린 대검 간부회의에서 정부의 신천지에 대한 행정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행정조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