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한국발 입국자 '14일 자가격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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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이용해 모스크바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과 모스크바~인천 구간 항공편을 운영하는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러시아 보건당국은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을 이용해 입국하는 한국발 모든 승객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 명령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은 이 명령서에 서명해야만 입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달 말 한국과의 항공편 운항 통로를 검역 시설이 갖춰진 모스크바 북쪽 셰레메티예보 공항 F 터미널로 한정하고, 운항 항공사도 러시아 국영 '아에로플로트'와 '대한항공'으로만 제한하는 조처를 했습니다.

극동·시베리아 지역으로 운항하던 러시아와 한국 항공사들의 취항은 중지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어 한국민을 포함해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외국인의 경우 이달 1일부터 셰레메티예보 공항 F 터미널을 통한 입국만 허용하고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극동, 시베리아 등 다른 지역으로의 입국은 금지했습니다.

중국에 이어 코로나19 다발 국가인 한국과 이란 등에 추가로 취한 조치였습니다.

러시아 측의 입국·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대한항공은 러시아 노선을 잠정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말 러시아 측의 운항 제한 조치 이후에도 모스크바~인천 노선을 유지해온 대한항공은 3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약 2개월간 해당 노선 운항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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