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표 서울청장 "금지 집회 강행하면 강제해산·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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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늘(2일)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해산이나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오늘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난 주말에는 범투본(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을 비롯한 여러 단체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서울시와 법원의 집회 금지 통고를 수용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고 지난달 22∼23일 집회를 개최한 총 7개 단체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동영상과 채증자료 등을 분석해 집회 주최·참가인 34명을 특정했습니다.

이 청장은 "지난달 26일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며 "채증자료 등을 분석해 추가로 특정되는 사람들도 모두 출석을 요구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청은 현재 마스크 매점매석과 관련해 총 19건을 수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입건한 피의자는 11명입니다.

마스크 판매 사기와 관련해서는 총 86건을 제보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건한 피의자는 13명입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억 원 이상을 가로챈 피의자 1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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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과 관련한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는 총 17건을 수사해 7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3명을 입건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야외활동을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경찰 신고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요일마다 편차가 있지만, 최근 10여% 줄어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서울청에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자가격리됐거나 사무실에 대기 중인 인력은 120여 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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