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서 확진자 발생…23세 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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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안동지원 사무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23살 A씨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지원은 통보 사실을 전해 들은 당일 청사 방역을 실시하고, 밀접접촉자 3명은 자가격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제(1일)부터 이틀에 걸쳐 전체 직원 54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지법을 포함한 각급 법원 대다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 휴정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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