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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故 노무현 비하' 교학사, 최대 8천만 원 후원 화해권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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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전 대통령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교재에 담았던 출판사 교학사와 노무현재단의 화해권고가 확정됐습니다.

어제(27일) 노무현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유족과 집단소송인단이 지난해 3월 교학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학사는 지난 2018년 8월 발행한 한국사능력검정 고급 수험서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을 KBS 드라마 '추노' 속 노비 얼굴에 합성한 사진을 실었다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온·오프라인에 배포된 교재를 전량 수거해 폐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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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문에서 교학사가 노무현시민센터 후원계좌에 5천만 원을 송금하도록 했고, 유족의 선택에 따라 조선·중앙·동아일보 중 한 곳에 사과문을 게재하거나 추가로 3천만 원을 송금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재단 측은 "재판부의 결정이 청구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보여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이번 결정이 노 전 대통령을 부당하게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일삼는 이들에게 일종의 경고로서 작용할 것을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교학사도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한 가운데, 재단 측은 "앞으로도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그 폐해가 중대한 경우 단호히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교학사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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