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 · 기침 허위진단서로 사회봉사명령 피하려 한 40대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틈을 타 허위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사회봉사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려고 한 40대가 적발돼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집행유예 기간 고의로 재범한 보호관찰대상자 40살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 인용결정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부하직원을 시켜 구리시의 한 내과에서 고열과 기침이 있다며 진료를 받게 한 뒤 의사 소견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허위로 발급받았습니다.

A씨는 이 허위 소견서를 사회봉사 집행 담당자에게 팩스로 보내 사회봉사명령 조정을 신청해 허가까지 받았다가 들통 났습니다.

A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직접 내원하지 않은 사실 등이 적발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사기·절도·폭행·재물손괴 등 13건의 범죄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2018년 6월 대법원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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