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다른 성 인정' 요구 일본 소송서 원고 또 패소


결혼 후에 남편이나 아내 쪽 성으로 통일하는 일본의 부부동성 제도를 무효화하기 위한 법정 싸움이 2심에서도 원고 측 패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도쿄고등재판소는 일본인 부부가 별도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호적법에 없는 것이 위헌이라며 아오노 요시히사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사장인 아오노 씨 등은 일본 최고재판소가 지난 2015년 12월 부부가 한 성을 갖도록 하는 민법 제750조의 부부동성 규정에 합헌 판결을 내린 뒤 민법이 아닌 호적법 조항의 미비를 문제 삼아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3월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1년 결혼 후 호적상으로 아내 성을 따른 아오노 씨는 회사 일을 할 때는 본인 성을 사용했지만, 호적에 등재된 아내 성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 자주 생겨 큰 불편을 겪어 오다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3명과 함께 소송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도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하는 민법 규정이 일본 사회에 하나의 문화로 정착했다는 취지의 최고재판소 합헌 판단에 근거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부부동성 제도 존폐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보수적인 성향의 법원에서는 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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