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전면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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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하자 수용자 접견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가 교정시설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 "대구·경북 지역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오는 24일자로 잠정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기관은 대구교도소 및 대구구치소, 김천소년·경주·상주·포항교도소와 밀양구치소 등 7개 기관이며,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접견중지 대상 기관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은 현재와 같이 시행합니다.

또 민원인이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해 원거리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용자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접견할 수 있는 '화상접견'도 유지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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