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어린이집·유치원에 성 인지 교육 담당교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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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아동 간 성 관련 문제행동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성 인지 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청와대 SNS를 통해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2월 2일에 올라와 하루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한 달 동안 동의한 인원은 총 24만 1135명입니다.

청원인은 경기도 성남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신의 딸이 같은 어린이집의 남자아이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가해 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부모를 통해 적극적인 피해 복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현행 아동복지법상 어린이집은 아동에게 성폭력·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런 교육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완하고 현장점검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아 간 성 관련 문제행동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어 "문제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보육실 내에서 일어나는 유아 간 성 문제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하는 교직원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면 영유아보육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방임 등의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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