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공금을 횡령한 직원을 징계하지 않고 '솜방망이' 조처를 했다가 뒤늦게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한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결과 충북도는 지난 2016년 12월 소속 직원이었던 A씨가 586만 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충북도는 A씨를 징계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했지만 그가 상당액을 반납했다는 이유로 훈계 조치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A씨가 현재 근무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A씨에 대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충북도지사에게는 공금 횡령자에 대한 조사와 결과 처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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