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전과자,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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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은 결혼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초청인인 우리 국민에게 가정폭력 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성폭력 범죄·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야만 결혼 목적의 외국인 초청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자녀 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법무부는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 예방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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