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여성회원 2명 성폭행' 명문대생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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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대표로 있는 대학 연합동아리 여성회원 2명을 성폭행한 서울 소재 명문대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오늘(20일) 강간상해·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대학생 장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자신의 집에서 동아리 부원 A씨를 성폭행하고, 다른 부원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씨의 범행은 피해자 A씨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상황에서 간음하고, 다른 피해자 B씨에게 간음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장씨가 성폭행을 시도한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은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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