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포항지진 진상규명·피해구제 조직 구성 법적 요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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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 출범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 마련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말 제정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돼 오는 4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규정은 오는 9월 1일 시행됩니다.

시행령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사무국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과 포항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다음 달 11일까지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관련 시행령은 오는 4월 이후 구성되는 위원회, 사무국 등과 협력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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