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인권 조항 신설·여성 임원 확대 등 정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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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인권을 강조하고 여성 임원의 비율을 늘리도록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체육회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31차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관 개정안에는 체육인 인권·권익 보호 선언 조항 신설, 회장 입후보 시 사직 관련 규정 개선, 여성 임원 비율 확대(30% 이상 참여 노력), 회원종목단체 강등·제명 절차 강화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도 30%로 확대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습니다.

체육회는 또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한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추가 협의를 거친 내용을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체육회는 체육인교육센터 건립 우선협상 대상지로 전라남도 장흥군을 선정했는데, 장흥군은 2차에 걸친 투표에서 전남 완도군을 따돌렸습니다.

체육회는 장흥군과 협약 후 건물 설계와 인허가 절차에 착수하고 교육과정 체계화, 선수촌 연계 교육 방안 강구 등 체육인을 위한 종합 교육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체육회는 이와 함께 제66회 대한체육회 체육 대상 수상자로 태권도의 장준(한국체대)을 선정했습니다.

정관 개정과 2019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 등 이번 이사회 주요 의결사항은 오는 27일 체육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심의 후 확정됩니다.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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