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에 220억 원 숨겨 불법반출 도운 면세점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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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으로 특수 제작한 복대에 달러 220억 원어치를 숨겨 보안 구역을 통과하는 수법으로 외화 불법 반출을 도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공항 내 모 면세점 직원 A(24·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보안 구역에서 이른바 카지노 '환치기'에 사용할 1천884만 달러(220억 원)를 197차례에 걸쳐 필리핀으로 불법 반출할 수 있게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외화 불법 반출 조직의 부탁을 받은 그는 실리콘을 주입해 특수 제작한 복대에 달러를 담아 몸에 두른 뒤 보안 구역으로 이어지는 게이트를 통과하고서 운반책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한 번에 1억∼2억 원씩 하루 최대 5억 원을 운반해주고 수고비로 10만∼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수 제작한 복대는 실리콘의 촉감 탓에 보안 요원이 손으로 검색하더라도 안에 돈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점을 이용해 비교적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로 초범이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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