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2천285개 밀반출하려다 적발"…압수하고 벌금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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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공항에서 마스크 2천285개를 밀반출하려는 여행자에게 벌금 80만 원을 부과하고 제품을 압수하는 등 정부가 마스크 해외 과다반출 행위 단속에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6일 오전 0시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할 때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보건용 마스크의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지난 6일에는 공항에서 마스크 2천285개를 밀반출하려는 여행자에게 벌금 80만 원을 부과하고 제품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또 보따리상이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 2만 4천 개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유실물로 접수했습니다.

어제(7일)는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밀반출하려던 마스크 2천500개를 엑스레이 판독 과정에서 적발해 압류했고, 해당 수하물을 버리고 출국한 여행자 두 명에 대해서는 재입국 시 신병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난 6∼7일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마스크 반출로 판단된 사례는 40건, 6만 4천920개로 세관은 정식 수출신고를 명령했습니다.

200만 원어치 이하인 300개 이하 마스크는 자가 사용 용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만 원어치 이하라도 300개 초과 1천 개 이하의 마스크에 대해서는 간이 수출신고가 필요하고, 200만 원어치를 넘거나 1천 개를 초과하는 마스크는 정식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1월 31일부터 8일간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영업 행태를 조사했으며, 마스크 150만 개가 매점매석 등 불법 거래 행위로 거래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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