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 안PD "순위조작 인정...유흥주점 술자리, 청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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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프로듀스 101' 안 모 PD가 데뷔조 순위 조작을 인정하면서도 청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 안PD는 연예기획사 네곳으로부터 프듀와 관련해 47회에 걸쳐 4683만원의 접대를 받은 배임수재·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김 모 CP와 안 PD 등 Mnet 관계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멤버를 프로그램 데뷔 멤버로 넣기 위해 순위 투표를 조작했고, 국민에게 유료문자를 받아 8000만원 가량의 재산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 PD는 4600만원 가량의 술접대를, 다른 Mnet 관계자들도 300만원을 초과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PD는 연예기획사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 "유흥주점에서 술 마신 것은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청탁받고 술을 마신 것은 아니"라고 대가성을 부인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피고인들도 "친분 관계에 의해 술을 마셨고 생일날 술을 마신 것도 있다"며 안 전 PD와 마찬가지로 청탁성 자리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취했다.

반면 안PD 측은 순위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안PD 측은 "일부 시즌에선 연습생이 하차 의사를 밝혀 담당국장에게 보고 뒤 후순위를 올린 것"이라면서 "개인적 사욕 때문이거나 부정 청탁을 받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회 공판기일은 오는 3월 6일 오후 2시 열린다.

(SBS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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