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막은 추미애…참여연대도 "궁색한 사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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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보내지 말라고 한 추미애 장관의 지시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이라 그랬다는 게 추 장관의 반박인데, 참여연대까지 궁색한 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공소장 제출을 막은 이유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라는 게 추미애 법무장관의 주장입니다.

[추미애/법무장관 :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어 왔습니다.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훈령, 즉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그 지시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헌법과 국회법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보장하고 있고, 국회 증언감정법도 국가기밀이 아니라면 국가기관이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건의 공소장은 제출해오다가 하필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부터 공소장 제출을 막고 나섰는데, 진보 성향 참여연대도 '궁색한 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사법개혁 차원에서 공소장 제출이 처음 정착됐는데, 보수 야당에선 이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하태경/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 (추 장관의 논리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공정 재판과 인권침해를 위한 지시를 내렸다는 게 됩니다.]

공적 영역 사건에 대한 국회 감시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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