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격리 '거부' 있다? 없다? …정부·경기도 사실 파악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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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립 중앙사고 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

오늘(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접촉자 전원을 자가격리하는 가운데 경기도와 정부가 자가격리 거부 사례를 놓고 '사실관계' 파악부터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건의 자가격리 거부가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정부에서는 "보고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자가격리 거부로 파악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에서 자가격리를 거부한 2명의 '실제 사례'를 소상히 설명한 것과는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우한을 포함해 중국 각지를 다니다 31일 귀국한 경기 A시 거주자 홍 모 씨가 격리조치 거부하고 연락 두절됐다", "경기 B시 거주 구 모 씨는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이나 그냥 벌금 내겠다며 거부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경기도로부터 자가격리 거부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던 것만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중수본 회의에서 자가격리에 응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는 등 실효적인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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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토 결과와 함께 자가격리자 거부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해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에 대해 보건소 등 지자체 공무원을 1 대 1 담당자로 지정해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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