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인 울주군 청량읍 율리 일대 21만 7천 제곱미터가 내일(29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 거래를 할 경우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됩니다.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인 울주군 청량읍 율리 일대 21만 7천 제곱미터가 내일(29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 거래를 할 경우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