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제품 운송 입찰 담합한 CJ대한통운·세방 등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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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발주한 코일 등 철강 제품 운송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8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백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세방, 유성티엔에스 등 8개 업체는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서로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 예정자와 낙찰 가격에 합의하는 등 모두 19건의 담합 행위를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담합 내용을 서로 지키는지 감시하기 위해 직원을 교차 파견하거나 입찰 종료에 앞서 입찰 내역을 교환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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