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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뻥이요' 연상시키는 '뻥이야' 수출은 상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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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뻥이야' 수출은 '뻥이요'에 대한 상표권 침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제(21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제396차 회의에서 '뻥이야'를 만들고 수출한 국내 기업 두 곳의 행위가 불공정무역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이번 판정은 지난 1982년 '뻥이요'를 출시하고 1999년 상표를 등록한 서울식품공업이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국내 수출기업들을 상대로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권자는 '다른 사람이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 '상표가 등록된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 다른 사람이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나 유사한 상표를 쓰는 경우'를 상표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역위는 이를 기준으로 6개월 동안 서면 조사와 현지 실사를 거쳐 해당 기업들에 대해 제조와 수출을 중지하고, 시정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무역위 관계자는 "국내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대상에 해당한다"며 "중소 영세 수출입 기업들은 지재권 인식 부족으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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