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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 법률상담] 빗물 역류한 전셋집…집주인은 어디까지 배상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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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04 : 빗물 역류한 전셋집…집주인은 어디까지 배상해야 할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9년 3월 8일 최종의견 166회에 방송됐습니다.

전세를 준 반지하 방에 빗물이 역류해서 손해배상을 하라며 세입자로부터 소장을 받은 한 청취자분.

1차 역류 이후 수리를 해줬지만, 설비업자가 보지 못한 곳에서 또 2차 역류가 발생한 겁니다.

50만 원 정도의 배상 각서를 써준 뒤,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7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장이 날아온 건데요.

자세한 피해 규모를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지 최종의견에서 상담했습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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